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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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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걸려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선택약정으로 기기 할부로 구매한경우
-> 기기 할부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할부금액은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부금이 0원 일때 확정 기변등이 가능할겁니다.
2. 공시지원으로 받은경우.
이건 약정기간이 다 지나야 가능.
결론 할부던 공시지원이던 할부금을 다 납부해서 털어내던지.
기기 약정기간(공시)를 채워서 털어내고 팔아야 구매자가 확정기변 등 가능함.
https://www.imei.kr/user/discount/inquire.do
요금할인대상 단말기 조회 후 가능하다라고 나와야 판매 가능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