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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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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윗분들이 말씀해줬으니... 3번 합의는 마지막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합의는 빨리 하실 필요없습니다. 합의 빨리 안하고 치료 많이 받는다고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개소리를 하면 녹음해서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랑 합의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거 다 녹음해놓으시구요. 녹음한다고 이야기하고 녹음안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니니깐요.
글쓴이 마지막 치료가 끝난 후 3년 뒤에 합의하셔도 아무런 이상없으니깐요. 합의는 접어두시고 몸조리 하셔서 사고 이전의 몸상태로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