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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0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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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 했으면 마디모도 접수하세요. 마디모로 구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은 대체 누구 말인가요. 사이드 미러가 접혔는데 대인 접수라뇨.
어차피 경찰에 접수했으니 마디모도 따로 접수하세요.
어디 보험회사인지 글쓴이 보험회사도 웃기네요. 사이드 미러만 접힐 정도인데 충격이 있다니 참....
저희 아버지가 정차중인차 뒤에서 정말 살짝 콕 번호판 볼트 자국도 안남을 정도로 찍혓는데... 상대방 대인접수햇길래 마디모 신청해서 대인 접수 할 정도로 충격 없다고 그래서 보험사기로 신고해서 싹 환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