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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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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는 쳐다도 보지마세요...거긴 보험사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거기 가는 순간 5:5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실은 8:2에서 더 안변할거 같네요. 위의 사고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선행하던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볼보 자동차가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네요. 일단 이 상황 기본 과실 비율은 7:3 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방향지시등 점등 미이행 과실 상계해서 8:2 나온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 비율 가산하여 상계하게 되어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버스가 이미 차선을 들어온 관계로 저기서 더 이상 과실을 먹일 순 없을거 같네요....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이미 버스 좌측 바퀴가 점선을 넘어온 상태인데.... 그냥 양보해주시지 ....버스 택시랑 사고나봤자 100:0 사고 아닌 이상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