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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2017-03-07 19:27:06 0
사고 피해로 자동차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 질문이요 [새창]
2017/03/07 18:36:20
일단 여기 문의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이구요. 격락손해보상 진행 절차 링크입니다. 단순교환은 인정이 안되서 애매하네요 범퍼와 휀더는 단순교환으로 보니깐요...

http://koreacars.org/faq/?uid=1604&mod=document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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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77 78 79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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