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
2017-01-04 21:32:09
3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에는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가 있습니다.소극적손해 = 휴업손해, 일실이익, 적극적손해 = 치료비 등, 여기에 위자료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합의금이겠죠.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원칙입니다. 위자료는 상해구분에 따라 위자료 급수가 정해지며, 해당 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랑 위자료 급수는 동일하구요.
즉 부상이 1급인 경우 위자료도 1급(200만원), 부상이 14급인 경우 위자료 급수도 14급(15만원)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인정하고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월 소득을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입원기간1주일) × 0.8 계산이 됩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 주부, 미성년의 학생인 경우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은 도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이 보통인부의 노임(2015년 상반기 기준 월 193만원)을 적용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남여 각 다름)을 적용합니다.
또한 병원 통원이라면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이 추가로 나오구요. 향후치료비를 협상하기에 앞서 진찰 받으실 때 의사선생님께 현재 치료상태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휴우증을 물어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기간은 마지막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만 하면 되므로 치료가 완치된 후 합의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