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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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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출신으로 말씀 드리져
예비군은 전역한 시점부터 0년차 편성이되며
전역한 그 해에는 훈련이 부과가 되지않고 그다음해부터 1년차로서 예비군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예비군 자원들은 동원 지정과 동원 미지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병장만기전역기준 1~4년차와 5~6년차로 구분이 됩니다
동원 지정일경우 1~4년차 동원훈련 (훈련소에 입소하여 2~3일간 훈련을 받음)
동원 미지정일 경우 1년 총 3번의 훈련이 지정(작계, 동원미지정훈련)
5~6년차의 경우에도 1년에 3번의 훈련이지만 훈련 편성시간이 1~4년차보다는 줄어듦
6년차 이후로는 훈련이 부과가 되지않지만 8년차 까지는 예비군 자원으로 소속이 되어있으며 그 후에 민방위 소속으로 넘어감
사연남편분이 2004년 제대이시니 예비군은 이미 졸업하셨고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받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훈련가면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식비+차비 이므로 수당이 없다고 봐야되는게 맞습니다
국방부 개객끼 훈련 수당좀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