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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0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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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이 할머니고 딸이 대신 관리하는곳 둘어 갔었습니다. 기간 끝났는데 돈 안주길레 집주인 할머니한테 돈 않주면 정식으로 소송 들어가서 집 경매로 처분하겠다 라고 내용증명 편지 하나 보냈습니다. 대신 편지지에 붉은 글씨로 경고 라고 크게 적어서 보내냈습니다. 할머니 그편지보고 쓰러지고 병원 입원해서 딸이 저사는데 와서 무릎 꿀고 잘못했다고 빌고 보증금 이사비용 변호사비용 위로금 받고 이사한적 있습니다.
일단 가벼운 붉운 글씨 경고가 적인 내용중명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에다가 할꺼라고 기재하시는것도 필수입니다. 일단 법원 경고 경매 이런 글자 들어가면 오느정도 먹고들어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