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졍별 권한 할당이 힘드시다면 드라이브째로 BitLocker 활성화 하시는걸 추천해봅니다. 암호를 넣어야 열람할수 있는 구조라 사용목적에 부합할듯 합니다. 윈도우 재설치를 해도 BitLocker 는 활성화 되 있으니 다시 재설정 해야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 기존 윈7 ~ 윈8.1 까지의 BitLocker 와 윈10 의 BitLocker 의 암호화 방식이 틀리므로 암호화 모드 선택을 잘 해야합니다.
단, 파일이 많을경우 암호화 / 복호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백업키를 분실 할 경우 내용물은 복구불가능할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1. PC 방으로 사업자를 받아야되는데 이걸 받을려면 'PC방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PC방 등록증' 을 받기 위해선 '전기안전점검필증' 과 '소방안전점검확인서' 를 관할구청에 제출 후 관할 담당자의 현장실사 후 발급됩니다. - 추가로 같은 건물에 교육학원이 있거나, 주소지에서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면 허가가 안납니다.
2. ISP 는 Biz 상품으로 가입해도 상관없고, PC방 쪽 전용으로 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사업자 내기가 번거롭습니다.
3. 정식으로 등록하고 한다면 별다른 제재는 없을껄로 생각됩니다. - 일단 정식으로 등록된다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