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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위에올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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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2017-05-04 21:40:56 0
투표용지 관련 진선미 의원 [새창]
2017/05/04 21:34:50
-_-;
3226 2017-05-04 21:39:35 2
엄마가 유승민 찍는대요... [새창]
2017/05/04 21:34:23
타임지 표지 보여주세요
김정일을 다룰수 있는 협상가라고 표지에 적혀있다고 설명해주시고
3225 2017-05-04 21:36:01 1
투표용지 관련해 답변가능한 것 댓글달아드립니다. [새창]
2017/05/04 21:26:36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시민의 눈인가?
3224 2017-05-04 21:34:05 5
투표용지 관련해 답변가능한 것 댓글달아드립니다. [새창]
2017/05/04 21:26:36
님 누군데요? 선관위 직원이세요?
그런데 금천구 선관위에서는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있어 교환해준 사례가 있다고 했다는데요?
https://www.facebook.com/taesoo.park.7
3223 2017-05-04 21:28:13 0
비하인드뉴스 진행하는 저사람 생긴거 내부자들 나오는기자 [새창]
2017/05/04 21:26:29
ㅋㅋ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ㅋㅋㅋ
3222 2017-05-04 21:27:30 2
투표용지 관련해 답변가능한 것 댓글달아드립니다. [새창]
2017/05/04 21:26:36
누군데요?
3217 2017-05-04 19:56:24 9
투표용지 선관위 문의하였습니다. [새창]
2017/05/04 18:44:51
붙어있어서 다른칸 넘어갈까봐 조심했다는 분들이 집단최면도 아니고 왜 그리 확신하죠?
3216 2017-05-04 19:54:39 3
투표용지 선관위 문의하였습니다. [새창]
2017/05/04 18:44:51
공직선거법 제151조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때문에 무효인가?
그럼 그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3215 2017-05-04 19:53:28 1
[긴급!!!베스트 부탁!] 투표지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새창]
2017/05/04 18:12:50
공직선거법 제151조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214 2017-05-04 18:52:39 4
[새창]
논란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떨어져있는 용지로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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