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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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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착취 사진 제작'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2. '아동 포르노' 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기사를 쓸때 성착취 사진 제작이라고 써라.
- pornography라는 단어는 그 사진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아동 포르노'라는 단어는 피해자 아동이 끔찍한 고통에 학대받는 이미지가 아닌 도발적인(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3.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사진들은 피해아동이 강간당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진들'이다. '포르노그래피(인위적으로 만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