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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2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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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오랜 기간 연인 사이였던 이혜영과 결혼을 했지만 채 2년이 가기 전 이혼을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이혜영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 초부터 2005년 8월 이혼하기까지 22억여 원을 가로챘었으며 결혼 전 모바일 화보 용으로 누드 사진을 찍을 것을 이상민으로부터 강요당했다고 한다. 이상민이 계약금과 이익금을 가로채고 이혜영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이상민이 이혜영의 명의로 차용증서를 쓰거나 이혜영과의 친분 관계가 있는 제 3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의 형태로 이혜영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던 주장과 달리, 결혼 전 이혜영의 인터뷰를 봤을 때 이혜영 본인은 “누드 찍는 거야 자유지만 누가 시켜서, 혹은 돈을 많이 준다니까 찍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이상민의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에 돈이 궁할 입장이 아니었다. 당시 이혜영 측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 및 위장 이혼이라는 누명과 이혜영 본인은 알지 못했던 18억 원의 민사 및 채무 독촉,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들어와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며 이 부분만 확실해진다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부합하듯, 이상민이 기자 회견을 통해 고소 내용에 대해 자세한 해명과 함께 모든 채무는 자신이 갚을 것이란 뜻을 밝힌 후, 이혜영 측은 고소를 취하했고 후에 김수미의 <쇼킹>에서 이상민은 이혜영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이자까지 확실히 갚았음을 밝혔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