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의 양자조약 법적 체결절차 순서 입니다.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가서명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 재가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7. 국회비준동의 (필요시)
*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6번, 합의문 작성 안했습니다.
7번,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번, 비준서 교환 안했습니다.
9번, 국내공포조치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다함께 총선 승리해서 을사늑약과 똑같은 이번 엉터리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잊지말고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