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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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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라도 군대 문제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군대를 다녀오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자는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전까지 6개월 이상 체류를 못하고 영리활동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 2번 둘다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군대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낭비되는 시간과 앞으로 대기기간이 훨씬 길어져 4년 ~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가활동이 보장되고 외출도 평일 상황에따라 부여받을 수 있으니 군대에 있으면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EB-3 컷오프가 크게 앞당겨져서 빠르면 1년 남짓한 기간에 영주권 받고 미국에 가지만 가장 좋은 상황일 경우에나 해당되지 자칫 감사에 걸리면 2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 걸리는 통계가 요즘은 낮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감사 걸리면 그런 숫자놀음은 아무 소용 없죠. 이런 경우 결국 수속료로 돈은 돈대로 버리고, 영주권도 못받고 군대도 끌려가야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군입대 영장이 나오기전까지 영주권이 나온다면 미국 출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국내체류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체류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4.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5.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