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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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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 이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3-1 마감은 이미 됐지만 미사모 이민법률에서 계산원직으로 EB-3로 10명 정도로 진행했는데 전원 PERM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린겁니다. 시급도 $11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인데도 승인 됐죠. 최근 통계를 보면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에 언급한 시급도 버지니아주 최저시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3. 영주권을 받고 건너가기 때문에 애초에 불체자처럼 $5~$7 받고 일하는게 아니라 미국인 근로자 수준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겁니다. 그리고 의무근로기간 지키지 않고 합의 없이 도망가거나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영주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이런 헛점이 있음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군대를 다녀온 끈기덕분인지 대부분 의무근로기간을 준수하니 한국사람을 원하는거겠죠. 미사모나 다른 이민 관련 카페 눈팅해도 도망갔다는 한국 사람은 못봤습니다. 건너건너서라도 얘기 들릴만한데 제 시야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를 EB-3로 많이 뽑았는데 근무태도와 성실성에서 한국인에 비해 너무나 떨어져서 젊은 한국 사람을 원한다고만 들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직원사진들을 보니 히스패닉계가 대부분인걸 알수 있었고요. 엣지리스트에서 최상위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니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역사도 오래된 이민법률회사에서 진행하니 수속에 관한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감사에 안걸리길 바랄 뿐이죠.
2-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국하고 영주권자 신분을 가집니다.
2. 다른데서를 통해서 EB-3를 알아봐도 영주권이 없으면 EB-3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퀀텀님이 자꾸 이쪽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이민가신지 오래되서인지 EB-3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이민법률에 재차 물어봐도 고용주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뒤에 한국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것과 고용에 관련된 여러 단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닭공장이나 소시지 공장에서 진행하는 EB3도 최소 1년 6개월은 걸리는데 거긴 뭘 믿고 기다려줄까요? 마찬가지 입니다.
1. PERM에 관련해서는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노동허가 거절사례가 거의 없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도 계약금만 제외한 100% 환불이 명시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JOB CODE와 JOB NAME은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가 더 전문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2014년 통계의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꼼꼼히 살펴봐도 해당 업체에서 거절된 사례는 없더군요.
1-1 예전처럼 사기치는 이주공사, 이민법률회사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미사모, 온누리, 대양, UNC같은 큰 곳에서 대부분 맡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