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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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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2006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권고에 이어,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대체복무 발표, MB정권 백지화하고 헌재 힘 보태
국방부는 그해 9월 2008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당시 국방부가 대체복무 지로 지정한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 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따위였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는 대체복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중단하면서 백지화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명박 정권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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