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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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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형량이 적은 이유가 경합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범 일 때
ex) 나쁜 짓 10번 하면 10번의 벌을 합산해서 받는게 아니라 10번을 따로 계산해서 그중에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음.
*최근 개정되어서 가장 많은 형량 하나만 받음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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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를 곱해서 처벌하든 동종전과를 곱해서 합산 처벌하든 해야 함.
후자의 경우 누범이라고 하는데 현행법 상 누범기간의 한계가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G1NN9BY
동종 전과 있으면 가중처벌?…대법 "누범 여부 따져야 "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1년 4개월,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다른 전과를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