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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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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형사법은 동해보복의 원리가 현실화 되어있는가?
1 - 징역과 벌금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의 힘이 약해진다.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평균임금이나 중간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면?
2 - 범죄 횟수 혹은 피해자 숫자가 반영되는가?
이게 미국과의 큰 차이인데 법에 명시된 기준이 없어서 피해자가 수십명 피해액이 수백억이라도 초범이라면 ...
3 - 초범을 봐준다면 동종범죄 재범시 가중처벌이 있는가?
PS. 교도소를 더 지어서 경범죄와 중범죄 / 단기 징역과 장기 징역을 구분하면 해결 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