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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0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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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기사]
SM,‘노예계약’ 조항 자진시정… 공정위는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http://news.donga.com/3/all/20101223/33464996/1
=>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 연습생 조항에 대한 것이고
연예인에 대한 조항은 SM이 이미 자진시정을 한 상태라 경고조치로 끝
2009년 7월 7일, 故장자연 사태와 같은 일을 막고자 공정위에서는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이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으로써 각 연예기획사들에겐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을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SM의 자진시정 역시 이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JYJ소송은 표준계약서가 제정된지 불과 한달도 안된 2009년 7월 31일, 이루어졌으며
단지 시기가 맞아떨어졌을뿐, JYJ때문에 SM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