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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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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청원을 보면 무조건 형량을 쎄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이미 강한 중범죄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고 있어,
엄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보니 시인님 경우에 상대방이 초범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벌금 30만 원 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무조건 쎼게 해서 방지하자! 이런 청원이 아닙니다.
2. 풀어쓰면 타인을 형사, 징계처분 받게 하려고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는게 무고죄입니다.
공무원을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3. 성립 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수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저도 법알못이고, 제가 알고 있던 무고죄랑 너무 달라서 생활법령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http://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