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07-23 21:19:09
1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증가시켜야 됩니다. 250 이상 허용하되, 법적 제한(예: 250 미만, 무면허, 과속, 통행료 1개월 이상 미납, 1차로 지속 주행 등)에 위배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향후 3년간 면허시험 응시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고, 이륜차 전용 톨게이트 라인(고용증가, 위법 단속 등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함)을 권리에 대한 의무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이륜 및 사륜, 정부 입장에서도 탁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