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15-09-12 01:47:55
27
경희대 법학과 재학 중에 반유신 시위 주모자로 처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본 부모님의 눈물 때문에 출소 후 사시에 몰두하게 됩니다.
정치사범 이력 때문에 수석을 놓쳤다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사시를 첫 응시에 차석으로 합격했구욤.
판검사 임용 거부하고 바로 변호사로 뛰어들어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이때 부산을 중심으로 숱한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 변론을 맡는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당시 돈으로 1백원, 요즘으로 치면 2천원이 좀 안되는 돈일지라도
수임료를 반드시 받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자신의 변호가 엘리트의 동정 또는 시혜가 아니듯 그 분들은 누구나처럼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변호를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의 극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이야기는 비교적 알려져 있는데요
정작 그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적네요
과중한 업무와 청와대에 대한 근거도 미약한 공격... 그런 것들을 대통령 지근에서 소화하고 처리하다
생니 열 개 가량이 무너지고 녹내장에 고혈압까지 얻어
결국 직을 내려놓고 히말라야로 기약없이 떠나게 됩니다. 아마 정치판의 정글 같은 생리를 온몸으로 부딪치기가
힘겨웁기도 했을 듯요.
그러던 와중 외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듣습니다.
당장 입국한 그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해 사흘 가량 걸쳐 준비를 마치고
헌재를 상대로한 심판을 지휘합니다.
탄핵결정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