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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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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형사사건이므로 절도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녹음본 텍스트 본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고소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소요시간은 한 2~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합의 요청이 중간에 올 겁니다. 전기요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받을 것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합의금 받고 끝내시든지 합의금이 적다 싶으면 형사는 그대로 진행 형사 재판이 끝나면 소액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면 한 3만원 ~ 7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송달료 인가 뭔가 기억이 잘 안남)
그리고 민사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돈을 안 준다면 따로 압류신청인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소가 쉽다면 쉬운데 좀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