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간첩신고를 그냥 캡처하신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되요. 아마 신고하실때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데 있다 보내드리겠다하면 몇가지 절차와 개인적 감정이나 여타 부분에의한 무고죄에 성립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단 내용등에 동의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업무에 방해가 될정도의 내용인경우 업무방해죄등이 적용되는등 어느정도 신고자에게 책임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떠나서 일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뽑으면 안되나요...? 아직 기계는 안되지만 성별을 나눌 필요는 없는것 같은데... 물론 의식적으로 남성만 뽑는것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여성만 뽑는것도 아닌것 같네요. 그냥 살처분할때 여자공무원도 가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시키는 사람이 문제인것 같네요. 그런거 여자라고 편의봐주니까 생기는건데 걍 시키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