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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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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중 님 방문수부족으로 댓글을 대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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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312조①에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홍걸씨라면 고소를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자님이 하려는 것은 "고발"이죠.
그리고, 308조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히"는 성립할 것 입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알려진 그 글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의견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못본 사실을 적시한 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