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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삐약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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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2017-07-21 00:45: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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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 매운맛인가여?! 하ㅜㅜ맛있겠다ㅜㅠㅠㅠ
글쓴님속 생각하면 매운거 한동안 줄여보셔요
579 2017-07-21 00:44:16 0
오늘 머리 잘랐으니 [새창]
2017/07/21 00:38:45
ㄷㄱㄷㄱ
578 2017-07-21 00:43:48 0
오늘은 무슨날~ [새창]
2017/07/21 00:40:19
츄카포카해요! >.<
577 2017-07-21 00:43:23 1
근데 흔히 서른살 되면 어른 다 됐다 하잖아여? [새창]
2017/07/21 00:40:40
인생은 서른부터죠!
걸음마 응차
576 2017-07-20 23:41:59 0
[새창]
고마워요 착한사람 께헿
573 2017-07-20 19:04:30 1
[새창]
진짜 믿음이 깨지면 끝나는거라생각해요.
특히 와 불륜이면 다신안봄
571 2017-07-19 14:16:02 0
[새창]
오오옹ㆍ으오으오오오ㆍ우ㅡ우ㅜ워 우워우워 워워우워우워
570 2017-07-18 09:49:47 1
[새창]
진짜많이참았는가부다..
569 2017-07-18 09:49:15 0
오유 모바일 납치 많이 심한네요 [새창]
2017/07/18 09:41:55
저만그런게아니었군여..!
568 2017-07-18 04:44:31 8
[새창]
판매자분 지병앓고 계신건 없으시죠? 혈액형은 어떻게되세요?
567 2017-07-18 04:40:21 1
방문수가 모자라서... 대신 댓글을 전해주세요. [새창]
2017/07/18 03:50:24
임무완수했습니다!
566 2017-07-18 04:39:52 1
정의당 동자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을 물으실 고발인을 모십니다. [새창]
2017/07/17 22:42:02
선중 님 방문수부족으로 댓글을 대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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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312조①에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홍걸씨라면 고소를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자님이 하려는 것은 "고발"이죠.
그리고, 308조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히"는 성립할 것 입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알려진 그 글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의견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못본 사실을 적시한 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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