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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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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소견서를 써준 정신과 의사 장모씨와 2년 징역판결을 받은 성남지역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장(2014년 1월 당시)이 시기로 볼 때 같은 인물로 추정되고, 장씨는현재 왕성하게 정신과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
2년 만기 전 출소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누가 취재해주면 좋겠네요.
친형 입원 소견서가 사실을 바탕으로 쓴건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도 해주면 더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