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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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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
장기체류권이 10년이 고정이 아니라 장기체류권에 종류가있는겁니다. 5년짜리도 있고 영구체류권도 있습니다. 발급해준게 10년인거죠
그리고 장기체류권은 모나코공국이 영주권이 없기때문에 대신주는겁니다. 영주권이 있는나라는 영주권을주겠죠
그리고 시민권을 따기위한 조건에 10년체류란 조건은 없습니다.
자꾸 장기체류(영주권)과 시민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계시는분 있는데
영주권은 말그대로 장기간 거주를 위해 받는겁니다. 국적은 본래국적 유지되는거고
영주권을 받는이유는 영주권을 받으면 비자갱신같은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 거주하는동안 국내에 없으니 없는기간동안은 세금이 면해집니다. 그리고 거주중인 국가에대한 일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구요.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후 본인 선택에 따라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는겁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자꾸 까시는데 동일선상에서 볼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