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
2012-03-05 11:58:41
10
그리고 밀린세금이 3달간 가스60만 전기,수도 40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밀린세금이 본인이 이사오시기 전에 이미 밀려있던거면 내실의무 없습니다.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이사온 후에 납부된건데 밀린거면 정말 궁금하네요, 4명이 어떻게썼길래 3달간 가스요금60만원 전기,수도요금이 40만원이 나오는지요? 왜 그리고 본인이사는집이 아니라 다른 원룸의 요금까지 같이내시나요? 그거역시 납득이안갑니다.
여러가지로 정말 이상한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