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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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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출간물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요청한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답변을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정식 절차를 밟은 출간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동인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출간물"들에 대한 유해성을 심의할 수 없기에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고
경찰청에 알리는 이유는
모든 출간물(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출간하는 품목)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탈세", 출간물 관련 법에 대한 수사를 포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경찰은 수사를 할 것이고~~ 전혀 ㅈ되지 않을 것입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