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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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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예방수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집단 따돌림의 대상자가 문제라는 전제를 하고 있네요.
따돌림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저기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당사자가 문제 있기 때문에 당하는것이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렇게 되지않기 위한 예방대책(마치 환절기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따위)을 내놓은것이네요.
그런즉슨 제목만 보았을때에는 이미 왕따피해자라면 해당되지 않는 얘깁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피해자를 위한 내용이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책임회피용도란 생각도 드네요. 그 좋아하는 미국만 보더라도 왕따사건을 법제화시키고 사법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실태인데(물론 미합중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간 마찰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일지라도)한국은 해당 사건을 당사자끼리만 묶어두고 사회문제로는 크게 다루지 않으려는것인지 다루는게 저 정도에서 그치는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