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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0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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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약식사건으로 벌금형정도 나올텐데요.
거기서 이의제기하면 그때 재판이 시작되고요.
징역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온 사람들도 보통 집유나옵니다.
게다가 물증없는 증인만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쉽게 판단가능할까요?..;;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앞의 4자는 사건년도고 '가(소,단,합),나,다'는 민사사건번호고 '고(단,합),노,도'가 형사사건번호에요.
거기다가 약식이니까 고약이고 전자로 하면 고약전이 되겠네요.
피고라고 하셨는데 그건 민사고요. 형사는 피고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