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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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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문제있던 정황이 많이 있으니, 증인 및 폐쇄회로 영상과 같은 물적증거 같이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세요.
아니면 직접 고소장 워드로 작성하셔서 증제목록까지 쭉 출력해서 기록만들어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때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담당형사가 누군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송치는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시고, 가능하시면 피의자의 가족이 있다면 민사까지 같이 거셔서 정신적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