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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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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무리 피해자로 주장하는 아동과 부모의 말을 믿고, 그 방향으로만 수사한다 하여도(아무리 정황이 그렇게 보인다해도 그럴일은 드물겠지만)
그래서 정식고소를 한다해도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무고죄로 역고소가면 되고요. 민사로도 소송걸면 어차피 신체감정촉탁의뢰를 해야하는데, 그때 정말로 맞았는지 피해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정신감정의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까보면 다 나와요. 설령 진짜 맞은 흔적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아내분이 한것인지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도 없어요. 심지어 물증인 cctv에서도 안나온걸보면 오히려 떳떳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오랜기간자체가 더 곤욕스럽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아동에게 진실된 말을 들을 수 있게 유도하시고 그 대답으로 하여금 해당부모를 설득시켜서 헤프닝으로 끝나는게 제일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