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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진지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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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 2015-03-03 21:18:52 2
도끼인듯 도끼아닌 도끼같은 너 [새창]
2015/03/03 19:13:54
갈치 대가리 가린건줄
20333 2015-03-03 20:25:54 1
오큘러스 + Wii리모트 + 버츄얼라이저 로 즐기는 게임 [새창]
2015/03/03 15:48:33
상용화되어도 가격이 상당할것 같아요.
20332 2015-03-03 20:02:02 2
새누리 홍문종 “KBS 수신료 인상, 국민 흔쾌희 받아들여달라" [새창]
2015/03/03 12:15:08
올려라
대신에 KBS좀 끊어버리게 해줘
그까짓거 안보면 돼!
그냥 끊어버릴랑게
20331 2015-03-03 19:45:48 33
절대로 사채를 쓰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5/03/03 17:33:15
다들 뭔가 잘못 알고계신것 같은데, 요즘 대부업 이자율 39%아닙니다.
34.9%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거니, 쓰지 말도록 합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개정 2014.4.1>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9.3>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4.4.1, 2014.9.3>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09.4.21]
20330 2015-03-03 18:27:04 1
[새창]
씨바 이제 뭔 낙으로 사냐?
야동하나에 범죄자 만드는 대한민국 졸라대단한듯
과학수사 필요할때는 안쓰더만ㅋㅋ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지 에휴
20329 2015-03-03 18:19:28 1
신해철씨 의료과실 인정 [새창]
2015/03/03 16:44:54
형사도 결과가 중요하지만 민사도 잘나왔음 싶네요
20328 2015-03-03 14:51:14 2
WoW 토큰을 소개합니다! [새창]
2015/03/03 10:15:59
와우로만 자생이 가능해지겠군요
20327 2015-03-03 00:38:49 0
끝판왕 케이스! CaseLabs (케이스랩) SMA8 조립기 [새창]
2015/02/27 19:55:53
크고 아름답네요~
가능하다면 조립한 내부도 보고싶어요
20326 2015-03-03 00:33:07 0
아직 물건은 안왔지만... 저도 오늘의 지름 [새창]
2015/03/02 20:34:55
정말 크게 크게 질러주시는군요.. ㅎㄷㄷ
인텔 옥타코어라니..ㄷㄷㄷ
20324 2015-03-03 00:20:19 113
12금) 도라에몽 성대모사 [새창]
2015/03/02 23:49:22
진구성대모사도 잘보면 개쩌는듯ㅎㄷㄷ
20323 2015-03-03 00:08:13 1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새창]
2015/03/02 21:33:57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빨리 거품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꺼질꺼라면 최대한 빨리 폭싹꺼져야지
20322 2015-03-03 00:06:27 2
[펌]전체주의 사회화 된 한국의 학교 + 대응방법.txt [새창]
2015/03/02 07:40:36
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시절은 악몽이나 지옥 정도가 아닌 불지옥이었죠.
폭력의 방식은 단순히 A가 B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도가 아닌, 심부름, 부당지시,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부르기, 손가락 피부벗기기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를 담임이 알더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해져 부모도 알았고 학교에서도 관여를 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와 저의 부모님이 만나기까지 했지만, 당시로써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일종의 합의나 소송까지가지도 않고, 단순 사과로 끝났고 최소한 피해자인 저와 가해자인 학생들은 떨어져서 지내야 했으나 달라진것 없이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고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결국엔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아지지 않았다는것이고, 이에대한 학교측 처분은 없었습니다. 전 위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지 일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은 지금도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적당한 심리적 치료와 안정없이 시간만 지난 결과였지요.
그나마 다행인건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 시절이 편했단것이네요.
초등교육 6년, 중등3년, 고등3년, 정규교육만 12년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자 사춘기도 맞물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몸부림에 도덕성은 버린지 오래죠.
저는 학교라는 큰 울타리가 없는 사회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학창시절에 꾸준히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나 군대같은 곳에서만큼 사회가 매정하지만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온거니 어쩔 수 없이 하는것이라지만, 사회는 적어도 나를 믿는 사람이 채용을 하고, 일을 하며, 관계를 쌓기 때문이라 생각듭니다.
20321 2015-03-02 22:29:46 7
[펌] 야동 단속의 진짜 목적... [새창]
2015/03/02 20:34:59
결론은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단건데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음란물 및 불법사이트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목적이고 실제로는 일종의 감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끊임없이 감시당하면서 어쩌면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하는지까지 결론이 났으면 참 좋을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법안으로 박혀있는데, 어쩌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네요..
20320 2015-03-02 16:00:37 2
제가 만든 이마트, 홈플러스 가격추적기가 MBC 아침뉴스에 나왔네요 ^^ [새창]
2015/03/02 15:00:59
잘하는건 원래 돈받고 하는거랬는데
광고라도 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튼 좋은 앱은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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