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중고나라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단지 네이버의 수 많은 커뮤니티 카페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가 크고 활발한 활동으로써 상업적으로 광고수입이나 여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아무리 대단해도 네이버의 부속에 불과하단거죠. 때문에 네이버 규정에도 없는것을 로마법을 따르라며, 강퇴하는것은 뭔가 잘못된거죠. 자신들부터 네이버의 법(규정)을 지켜야하는게 나이겠나요? 또한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강퇴하는것은 좋은 일처리로 생각되지 않네요. 오히려 운영진에 대한 불신만 생길뿐이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깟 장난감, 몇 천원?.. 아닙니다. 더군다나 재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었다면, 문제는 더 커지죠. 아무리 사촌동생이고, 크게보면 가족이란 테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사과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건 받아야죠. 여튼 잘됐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계부(?)를 꼼꼼하게 꼭 쓰세요~
애초에 저런 또라이새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해서 전방500미터 접근못하게 하고, 음해성 메시지나 SNS를 통한 협박의 증거들로 정신과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거 다 참고 이해해주려해도 원래 미친놈 종자를 타고난놈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는게 35년 징역나와도 길다고 항소한다면, 사실상 상고도 할 미친놈임. 그리고 35년도 짧다.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징역형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