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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3 0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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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인정이 안된다는것은 말이 안되죠. 음식물을 먹는 도중에 폭력을 행사해서 기도질식을 일으킨것 자체가 이미 살인행위나 다를게 없죠.
또 꾸준한 폭행과 가혹행위, 성추행 등 실질적인 행위뿐만 아닌 가해자 이모병장의 언행과 가해 병사, 가해 간부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폭행이 이뤄졌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해야죠. 상해치사는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인의 고의가 있던 행동들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