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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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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올라온지 한시간반이 지나도 댓글을 아무도 안남겼네....
우선 운전자가 100%과실인정했고 경찰까지 왔다갔다면 글쓴이님의 동생분은 비용들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제일 궁금하실거같은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내는겁니다
보통 CT 찍으면 대부분 나오는데 동생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엑스레이 CT로 이상이 없다면 MRI도 찍어보세요 물론 비용은 보험사에서....
그리고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어느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치2주면 100만원 전치3주면 15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사고낸 운전자가 악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번 와서 사과하는거 보니 나쁜사람은 아니네요~ 요즘은 보험사가 다 처리해주니 얼굴도 안비치는 XXX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님 동생이 사고났을때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ex = 핸드폰 or 옷이 찢어지거나) 이것도 청구할수있습니다 말하자면 합의금에 파손된 물건금액이 추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할때 빨리퇴원하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빨리퇴원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나이롱환자처럼 오래 뻐기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될때 퇴원하라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휴우증은 오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후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보험사에서 합의할때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 내용중에 2년이내 휴우장애 발생시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한데
실질적으로 2년이내 휴우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휴우장애가 그때 그 사고로 생겼다는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듯...) 그래서 빨리 퇴원하지말고 찬찬히 치료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암튼 동생분한테 입원 오래해있고 몸 근질거리더라도 빨리 퇴원 못하게 하고 치료 잘받으라고 하세여
혹 추가 질문 있으시면 www.cyworld.com/darkjopock 에 글남겨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