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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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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등신들.
상대방의 동의를 어떻게 정의할건데.
1.동의합니다.라는 말로?
2.농아자는 수화나 서면으로?
3.손이 없는 장애인은 온ㅜㅜ몸으로?
4.부끄러운 새댁은 고개를 끄덕거리나?
상하로?좌우로?
죄형법정주의를 깨는 희대의 등신같은
법조항 나오겠구만.
물론 국회 통과도 안되겠지만
통과되도 위헌심판대에 서겠지.
차라리 정조대를 차고
동의할 시 열쇠를 주라고해라.
이런 등신같은
개정안을 살면서 볼 줄이야.
이런게 통과되면
매번 강간피해자는 증언대에 서야 함.
피고측 변호사가
ㅡ아 그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면서요.ㅡ
ㅡ아닌데요.저는 그때 목을 삐어서 치료 받던 상태라 각도를 잘못 본 겁니다.ㅡ
지랄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