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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3-10-02 09:18:50 1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새창]
2023/10/01 14:34:47
등기처리대상인 부동산이 담보인 대출인지 여부도 신평사에서 알려주나요?
87 2022-12-17 16:00:38 2
꼭 전세 살아야겠으면 이거라도 써두라는 계약 문구 [새창]
2022/12/16 18:21:42
1. 변호사의 '한달'은 너무 지나친 조건임. 만약 '한달'이 합당하다면 아예 '임대차 기간동안'으로 하는 것이 맞음.
2-1. 씨리얼의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의 변동'으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함.
2-2. '잔금 및 입주일자'보다는 더 명확하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때가지'로 기재. 물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해태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정도가 추가로 붙을 수 있음.
2-3. 임대인의 의지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예: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도 있지만 임대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고, 잔금 전에 계약금을 배액 배상받는다 해도 이사오려 했던 임차인은 일단 길바닥에 앉아야 하므로 차라리 '임차인은 불이익없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를 허락하기로 하며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xx를(예: 보증금의 20%)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정도로 기재.
3-1. 담보제공이나 매매를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딱히 없음.
3-2. 민법 623조에 따라 이미 임대인에게 수리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으므로 특약에 기재하는 것은 사족임. 뿐만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법 627조에 따라 월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으며,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리가 심각하게 필요하다면 해지할 수도 있음. 다만 민법 624조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민법 634조에 따라 수리가 필요함을 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아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더 소요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보증금을 반환할때 차감될 수 있음에 유의
3-3.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은 당연한 것(민법 536조)이어서 사족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5%(민법)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는 12%(소송촉진법)의 이자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86 2022-08-01 17:38:07 1
[새창]
반례로 남산순환버스 01번이 있습니다.

https://map.naver.com/v5/search/%EB%82%A8%EC%82%B0%EC%88%9C%ED%99%98%EB%B2%84%EC%8A%A4/bus-route/
85 2022-03-18 12:29:34 0
ㅋㅋㅋㅋ 2+2년 임대료 5%가 서민 발등찍은 임대차법이란다... [새창]
2022/03/15 19:12:52
아래의 1항 8호가 주인이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이고요,
그랬다가 2년 이내에 임차를 주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쉽게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동조 제6항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6%EC%A1%B0%EC%9D%983
84 2021-07-25 13:15:15 0
쿠키 생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21/07/23 15:01:36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rfc6265#section-4.1
The Set-Cookie HTTP response header is used to send cookies from the server to the user agent.
서버에서 생성한 cookie를 서버에서 UA로 보내고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rfc6265#section-4.2
UA는 원서버로 저장된 쿠키를 보내는

것이 cookie를 설계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지요.

서버의 session을 구현하는 경우(jsp, node.js, flask 등) 서버의 메모리 등에 session과 관련된 내용을 저장을 하지만 UA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Cookie에 담아서 관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83 2021-07-18 04:21:50 0
일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새창]
2021/07/15 09:50:16
설명이 부족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 - 30%(세금)) 입니다.
80 2021-03-29 23:43:40 0
재개발 입주권 취득조건이요~ [새창]
2021/03/27 19:51:22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C%A1%B0%EB%A1%80/%EC%A0%9C36%EC%A1%B0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후략}

위의 각 호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양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질문자님은 현금청산 대상이라기 보다는 분양대상자로 보여집니다.
79 2021-02-13 12:17:16 0
오라클 서브쿼리에 외부쿼리의 컬럼값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새창]
2021/02/10 22:01:40
신설과목이라 COUNT(*)의 값이 0이라면?
78 2021-01-11 04:13:14 0
[새창]
1. 시간의 경계 문제
사용자의 시계는 10시 59분 -> 10을 입력 / 확인하는 자(보통 서버)의 시계는 11시 01분 -> 11을 입력해야 인정
사용자의 시계는 12월 31일 23시 59분 / 확인하는 자의 시계는 1월 1일 00시 01분 -> 년/월/일/시 어느 것도 일치하는 항목이 없음
사용자가 시간을 확인하는 시점, 입력하는 시점,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차이 발생 가능

2. 위치에 따른 시간의 차이
한국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용자는 뉴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한국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3. 비밀번호 유출 사고시 위험 증가
수많은 비밀번호를 담고 다녀야 하는 요즘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극소수의 암호를 여러 경우에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정한 암호를 평문 또는 복호화 가능한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이 값이 유출되면 해당 사용자의 다른 계정까지 무장해제되는 효과 발생 -> 특히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취약한 사이트를 털어서 알아낸 id / pw 로 뚫기 힘든 사이트의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는 빈번함. <- 허접한 사이트 함부로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1

관리자 또한 손쉽게 사용자의 암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 적당히 호기심 갈만한 떡밥이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가입을 시킨 후에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 시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음. <- 허접한 사이트 함부로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2

새로운 시도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결과물도 참조해 주세요... 예를 들어 https://d2.naver.com/helloworld/318732 라든가...
77 2020-05-25 11:24:31 0
sql 값에 함수를 돌려서자동적으로 값이 기입되게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20/05/20 17:41:46
MS-SQL - computed column
https://docs.microsoft.com/ko-kr/sql/relational-databases/tables/specify-computed-columns-in-a-table?view=sql-server-ver15

oracle virtual colum
http://ojc.asia/bbs/board.php?bo_table=LecSQLnPlSql&wr_id=395

MySQL - generated column
https://dev.mysql.com/doc/refman/5.7/en/create-table-generated-columns.html
76 2020-05-12 19:35:55 0
중국의 한 학교가 인터넷 수업을 실시하며 돌린 설문조사 [새창]
2020/05/12 08:31:59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android용 엑셀을 사용 안하는 이유)
75 2020-03-20 22:51:17 9
한권으로 끝내는 셰익스피어 [새창]
2020/03/20 14:12:54
아니 들고 다닐만한 책들을 두고 무슨...

"삼촌"네 가면 있던 들고 다니기엔 좀.... Visual C++ Programming Bible Ver.6.X

2248 페이지... 그럼에도 나름 베스트 셀러였...

http://www.yes24.com/Product/Goods/1196

74 2019-09-07 22:43:39 0
게시판 sql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 [새창]
2019/09/06 17:06:57
1. 회원들 중에 java와 축구와 요리를 취미로 하지만 javascript는 취미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당연히 ';요리;java;배구;축구;' 같은 경우도 결과에 나와야 하고 ';축구;java;요리;'도 결과에 나와야 하는... (3개만 가지고도 쿼리를 만들어보시다 보면 요구하는 취미가 5개로 늘어나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싶으실겁니다.)
2. 입력된 정보 중에 ';축구;야구;축구;'처럼 동일한 취미가 두번씩 들어있는 회원들은 왜 중복되어 들어가 있어요?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치명적인 퍼포먼스 문제는 자동으로 붙죠.

그래서 우리보다 수십년 선배들이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에서 DB과목을 수강하면 교수님이 시험에 절대 빠트리지 않고, 심지어 계리직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공부해 두시면 두고두고 힘이 됩니다.

힌트: 한 사람은 여러 취미를 갖을 수 있다. & 여러 사람이 동일한 취미를 갖을 수 있다 -> M:N 관계 (구글에 'M:N 관계 정규화'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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