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5
2022-08-31 17:54:57
0
저쪽 카페가서 글을 읽고 왔는데 임대인이 올린 글을 읽으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직계가족이 실거주도 들어간 상태고..
다만 직계가족이 이사를 부담스러워 해 일단 매매를 시도해 보고 매매가 되면 퇴거조건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임차인과도 합의 완료. 그런데 매매가 안돼서 직계가족이 입주해서 살게 됨.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한적도 없지만 계약만료 1달전에 미리 퇴거
퇴거하면서 설치한 블라인드가 아까우니 비용 150만원을 임대인이 지급해주기로 함. 근데 떼어감.
벽에 TV 설치한 구멍도 뻥 뚫려있는 상태
이후 임차인의 집을 중개해 준 부동산 왈 - 당신때문에 집을 샀고 손해봤으니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