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5
2025-07-28 18:26:15
1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군대안간 휴학생은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거 같은데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 8년차까지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사람만 면제된다. 다시 말해 기초군사훈련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4급과 5급, 7급도 대상.
더 확실히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