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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0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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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153명이 투표해, 147명의 압도적 찬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3~85조는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를 명시하고 있다. 85조 2항에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