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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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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무지부분은 다른글 댓글에도나와있지만 정황상 세입자가 모를수가없음 .
이부분은 이미 합의에도 나와있고 본인이 언플한데로 더할수있게해준다면 나가겠다는 말도이미 방송탔는데 씨알도안먹힐것알기에 안한것임.
2번이나 법정보호를 못받았다고했는데 첫번째당시에는 해당법률이 없었고 두번째계약에는 윗줄에도적었지만 서로의 합의로 각서 딱찍었는데 이제와서 법률은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우길거면 주차장도 진장에 알아서 처리해야지 편할때는 법률이고 불편할때는 도리를 찾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