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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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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긁어왔습니다.
전대통령이 맞다고하네요. 짜증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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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준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하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 되거나 선거법상 선거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씨'가 올바른 호칭이지만. 법률상 재직 후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바른 호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