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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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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셨음 해요.
아버님이 좋은 일 하려다 덤터기 쓴 게 아니라요,
엄연히 남의 물건을 열흘 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소유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무단이 아니다, 절도 아니다, 고의도 아니다,
아무리 여기서 억울하다 아니다 주장하셔도
그런 사적인 영역은 통하지 않아요.
입장 바꿔 글쓴님 핸드폰을 누가 열흘 간 말없이 소지하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사이 비번 열고 내 개인정보를 털었을지 뭘 했을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찾아줘서 고맙다고 사례금 줄 마음이 선뜻 드실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핸드폰 주인도 폰을 찾으러 노력한 흔적이 있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네요.
50만원 요구하는 핸드폰 주인의 행동이 과하다는 건 알겠지만
아버님도 잘못하신 부분이 엄연히 있으니 중간 선에서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대한민국이니 뭐니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입장 바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고요.
이러쿵저러쿵 사정 있었다는 건 솔직히 핑계입니다.
배 타러 가시게 됐다면 어머님께 대신 경찰서에 맡겨달라 부탁할 수도 있었고, 글쓴님께 도움 요청했을수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핸드폰 주인이 알아주고 이해해줘야 할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