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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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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처벌 가능할거 같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 이지만 입주민들이 땅을 사서 들어간거라서, 그것에 대한 주차구역을 할당 받는겁니다
2~3대 있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더 받는이유도 그것 때문이구요
즉 유료 주차장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칸주차 하는것은 다른사람의 권익과, 업무를 방해는 의향이 있다고 요즘 대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판단하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주차하기 힘들고 자리가 많아서 그랬다 하면
넘어갈수는 있는경우지만, 다른 아파트 사람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고소 가능하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는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곳이라 그 아파트에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주차할수 있다 라는 대법원의 판시도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라고 고소할수 있습니다
형법 314조 위반이에요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데도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형사처벌 당한 판례도 있습니다
인천 송도 캠리사건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
실제로 형사처벌은 가능하긴 합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할려고만 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