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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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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찾아보니 사건 진행상황이
만남어플 -> 드라이브 -> 감자탕 (새벽 1시반) 2시간식사 -> 여성의집 주차장에서 차량안에서 ㅅㅅ
ㄱㄱ이 무죄로 선고된 이유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남성에게 호의가 있음)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같이 밤을 지내겠다고 했음)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스킨십의 허용)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 (여자도 어느정도 예상)
이라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벌은 받았네요
음주운전 한걸 보면 남자의 인성이 참 좋은 놈은 아닌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