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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2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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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내용 대로라면
저건 스스로 무덤 파는게 아니고 당연한건데요
책을 대출하는 서비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책을 대출해서 본 사람이 그 책을 소장하기 위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도서장려 정책으로 시나 구 차원에서 도서 대출 서비스가 있었던거죠
근데 공공도서관의 전자책은 우선 도서관 안에서만 전용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그러면 무분별한 불법복제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진짜로 저런식으로 대출이 되면 책을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전자책 받아서 본후에 소장하고 싶으면 스샷 찍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작가들은 수입이 없어지니 새로운 책이 나오는게 줄어들게 될겁니다
만약에 세금으로 그 작가들의 수입을 충당해주면
쓰래기책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전용어플로 스샷작업이 불가능하게 하는식으로 하는거면 모를까 근데 그게 전용기기 아니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문제삼는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건 좋지만 법을 어기거나,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서 더 문제삼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