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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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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해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시에 한국에서 세금내는 경우는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경우
1년에 83일(1년의 절반)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용 주택이 있는경우
해외소득의 이익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만 한국의 거주자라고 판단해서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즉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의 경제활동에 전혀 영향을 안주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안습니다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본문과 같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건 F4비자 때문이죠
한국국적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한테 한국에서 세금내고 생활하는 국민들하고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스티브유가 득달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죠
스티브유가 한국에 입국가능한 순간 글마의 가족들도 F4혜택을 받을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