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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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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자동상담을 해봤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3#
만화란을 눌렀더니 공백이어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서 해봤습니다
A의 음악저작물을 토대로 B가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B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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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러한 창작성이 없을 경우에는 복제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B가 작성한 작품이 A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은 있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아 결국 A의 저작물의 복제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B가 작성한 작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A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셈이 되므로, A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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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경우에도 작성자분이 혼밥티의 선작업을 다시 한것이기 때문에 복제품에 해당되고, 카광님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뭐 카광님이 작성자분 이미지를 사용했어도 그냥 잘 썼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포장하느라 바쁘실테니 좀 기다려 보세요